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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료급여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7
|| 사료급여

① 아래표에 비교된 것처럼 개의 미각은 사람의 1/5일 정도에 불과함으로 이것 저것 자주 바꾸다 보면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미각점
미가점
0
1,706
24
사람
9,000
오리
200
돼지
15,000
고양이
473
25,000

② 만일 먹이를 바꿀 때는 점진적으로 사료 비율을 섞어가며 5-7일간에 걸쳐 서서히 한다. 
③ 임신견, 포유중인 모견, 성장기 강아지, 운동을 많이 하는 애견은 더 많은 영양을 요구 하며 1일 2-3회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④ 항상 조금 여윈 듯한 상태로 모든 움직임이 힘차고 민첩하게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비만 여부를 체크 할 때에는 복부가 아래로 처져있는지,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복부가 좌우측으로 불러있는지, 1,2늑골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
⑤ 만일 비만하다고 생각되면 원하는 체중을 정해서 그 체중이 되도록 서서히 급여량을 줄 이거나 운동량을 높여 준다. 

일일 먹이 급여량 계산법
* 소형견 생후 6주~10주 사이의 강아지는 체중의 6~7%를 급여.
(예: 체중 600g, 9주된 강아지 --> 600 X 6% = 36g) 
* 소형견 생후 10주~18주에는 체중의 4~5%를 급여. 
* 소형견 생후 18주~26주에는 체중의 3~4%를 급여. 
* 소형견 생후 26주 이상된 애견은 체중의 2~3%를 급여. 
* 중대형견은 소형견 급여량의 15% 정도 덜 급여. 
(예: 체중 600g, 9주된 중.대형견 강아지 --> 600 x 6% = 36g, 36g x 85% = 30.6g)
* 중대형견 성견은 체중의 1.2%~1.7% 정도 급여. 

애견 사료 급여 방법
 
갓 젖뗀 강아지에겐 소화하기 쉬운 먹이를 주되 체중 당 영양소 요구량이 성견에 비해 2배이상으로 많음으로 하루에 3차례씩 나누어 급여한다. 초소형 견종은 6개월, 소형 견종은 10개월, 중대형 견종은 12-24개월만에 발육이 완성되며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 강아지용 애견식품을 급여해야 한다. 소형 애완견의 경우 이유전 (6-8주)까지는 습식상태로 급여하되 급여시간은 가능한 가족들의 식사시간에 맞추는 것이 좋다. 급여량은 대개 대변상태를 보고 급여 적량을 판단하는데 적량을 섭취한 애견의 대변은 형태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 휴지로 줍기가 쉬우며 적당히 단단하다. 밥 그룻은 매일 청소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급여한다. 다만 건조 애견식품을 불려서 줄 때는 가능한 너무 차지 않은 물에 불려준다. 

참조

개는 유당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나서 설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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